함께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협회소개

2025. 1. 26.(일) 09:30

2025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걷기대회(1차)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원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걷기협회”의 명칭은 원주시걷기협회(이하 “걷기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Wonju Pedestrian Association(WONP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걷기협회”는 걷기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 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 여 원주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걷기협회”는 걷기운동을 소관하는 강원도회원종목단체 등 강원도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걷기운동의 유일한 단체로서 원주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걷기협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걷기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걷기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걷기운동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걷기운동 대회의 주최․주관 및 참가
4. 걷기운동 클럽 및 겅기등록팀의 지원
5. 걷기운동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걷기운동 선수 및 심판요원의 양성
7. 걷기운동 경기시설·장비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8. 걷기운동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그 밖의 걷기운동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걷기협회‘는 걷기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둔다.
“걷기협회”는 강원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회승인을 받은 후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걷기협회”장은 등록팀의 대표,동호인 클럽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동호인클럽의 총무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클럽대표로 한다.
“걷기협회”의 장은 동호인클럽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동호인클럽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원주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걷기협회”의 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동호인 클럽의 대표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걷기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걷기협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동호인클럽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걷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걷기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걷기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걷기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걷기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또는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걷기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나 대의원, 감사가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럽총무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걷기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걷기협회”의 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걷기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걷기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걷기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걷기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13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동호인클럽 등록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각2인으로 한다.
제1항의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클럽총무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4조(총회의 소집)

“걷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걷기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걷기협회” 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걷기협회” 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걷기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걷기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걷기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걷기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걷기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9조(임원)

“걷기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걷기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5인이상 29인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위촉위원으로 고문약간명,자문위원 약간명
“걷기협회”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다.
제1항 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걷기협회”의 총회의 의결로 10명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한정)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걷기협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걷기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 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걷기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걷기협회”기탁금의 금액 등
“걷기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을 적용한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장선거 후보자는 “걷기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걷기협회”의 기탁금의 금액 등 “걷기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걷기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선거의 중립성)

“걷기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 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걷기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걷기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걷기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걷기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걷기협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걷기협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걷기협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걷기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걷기협회”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원주시체육회는 “걷기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걷기협회”에 회장 선거관리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걷기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 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의 이동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걷기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 중에서 “걷기협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명을 집행부이사로 회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 에서 2명을 선임하거나 회계전문 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걷기협회”의 임원은 강원도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원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원주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걷기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클럽동호회에서 1명만 선임될 수 있다.

제2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걷기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 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걷기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걷기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걷기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걷기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 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걷기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원주시체육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걷기협회”의 임원이 “걷기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걷기협회”의 임원이 “걷기협회”(원주시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원주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걷기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 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걷기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원종목 단체 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걷기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걷기협회”의 임원은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38조 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 정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 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걷기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 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 성 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 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 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걷기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다만, 학원은 예외로 한다.)
13.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걷기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걷기협회”의 임원이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원주시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 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걷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 으로 본다.
1. 원주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회원클럽

제29조(지위 및 명칭)

회원클럽은 동호인을 회원으로 동호인클럽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동호인클럽은 “걷기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원주시 둔다.

제30조(회원클럽 총회)

회원클럽의 대표는 동호인의 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중 6인 이내
다만 종목특성상 전문체육분야가 없을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회원클럽의 대표는 동호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걷기협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클럽의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동호인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걷기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1조(총회의 소집)

회원클럽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클럽대표가 소집한다.

제32조(클럽의 규정)

회원클럽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걷기협회” 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회원클럽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걷기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걷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클럽에 회신하여야 한다.
“걷기협회”의 장은 회원클럽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승인)

회원클럽은 제33조에 따라 “걷기협회”가 정한 규정 에 따라 회원클럽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걷기협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걷기협회”는 회원클럽이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걷기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회원클럽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 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걷기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회원클럽은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걷기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걷기협회”는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 하여 해당 회원클럽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회원클럽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걷기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걷기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클럽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걷기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회원클럽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원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걷기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걷기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걷기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걷기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운영)

제2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걷기협회”에 설치하는 제36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걷기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원)

“걷기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걷기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0조(잉여금의 처리)

“걷기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걷기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정회 원단체 및 준회원단체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 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걷기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걷기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걷기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걷기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직원
2. “걷기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 함 한다)
3. 기타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 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3조(회계연도)

“걷기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 편성 및 결산)

“걷기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 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걷기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 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걷기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걷기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걷기협회”가 별도로 정 한다.
원주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걷기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방법 등은 원주시체육회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46조(해산)

“걷기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 는 원주시체육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걷기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원주시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를 얻어 “걷기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7조(규약변경)

“걷기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주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걷기협회”의 규약은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원주시체육회가 “걷기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걷기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규정 제·개정 등)

“걷기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에 “걷기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걷기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걷기협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소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걷기협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걷기협회”의 규 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걷기협회”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제한사항)

“걷기협회”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 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주시체육회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 의 경우 대의원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 하거나 원주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경영공시)

“걷기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걷기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구)원주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원주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원주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 원주시 생 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 는 2018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통합대상인 종목단체는 2016년 3월27일까지 통합을 권고하며, 2016년 9월 30일 기한내 통합되지 않을시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합되지 않을시 본회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 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원주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회수,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