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원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걷기협회”의 명칭은 원주시걷기협회(이하 “걷기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Wonju Pedestrian Association(WONP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걷기협회”는 걷기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
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
여 원주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걷기협회”는 걷기운동을 소관하는 강원도회원종목단체 등 강원도 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걷기운동의 유일한 단체로서 원주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걷기협회”의 사무소는 원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걷기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걷기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걷기운동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걷기운동 대회의 주최․주관 및 참가
4. 걷기운동 클럽 및 겅기등록팀의 지원
5. 걷기운동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걷기운동 선수 및 심판요원의 양성
7. 걷기운동 경기시설·장비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8. 걷기운동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그 밖의 걷기운동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걷기협회‘는 걷기동호인클럽을 회원으로 둔다.
② “걷기협회”는 강원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회승인을 받은 후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걷기협회”장은 등록팀의 대표,동호인 클럽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동호인클럽의 총무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클럽대표로 한다.
② “걷기협회”의 장은 동호인클럽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동호인클럽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원주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걷기협회”의 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동호인 클럽의 대표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걷기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걷기협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동호인클럽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걷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걷기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걷기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걷기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걷기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또는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걷기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나 대의원, 감사가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럽총무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걷기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걷기협회”의 장이 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걷기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걷기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걷기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2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걷기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13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동호인클럽 등록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각2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클럽총무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14조(총회의 소집)
“걷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걷기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걷기협회”
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걷기협회”
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걷기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걷기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걷기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걷기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걷기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걷기협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9조(임원)
① “걷기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걷기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5인이상 29인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위촉위원으로 고문약간명,자문위원 약간명
② “걷기협회”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다.
③ 제1항 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걷기협회”의 총회의 의결로
10명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한정)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걷기협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0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③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걷기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
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걷기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걷기협회”기탁금의 금액 등
“걷기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을 적용한다.
⑥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장선거 후보자는 “걷기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걷기협회”의 기탁금의 금액 등 “걷기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걷기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선거의 중립성)
① “걷기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
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걷기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걷기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걷기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걷기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걷기협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걷기협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걷기협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걷기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이상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걷기협회”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원주시체육회는 “걷기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걷기협회”에 회장 선거관리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걷기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 중 연장
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의 이동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3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걷기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 중에서 “걷기협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명을 집행부이사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 에서 2명을 선임하거나 회계전문
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걷기협회”의 임원은 강원도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원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여야 한다.
⑤ 원주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걷기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부회장 포함 29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클럽동호회에서 1명만 선임될 수 있다.
제24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걷기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
애슬론, 철인3종,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걷기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걷기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걷기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걷기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
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걷기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원주시체육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걷기협회”의 임원이 “걷기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걷기협회”의 임원이 “걷기협회”(원주시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원주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걷기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
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걷기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원종목 단체
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걷기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걷기협회”의 임원은 강원도체육회 규약 제38조
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
정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
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걷기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
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 성
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
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
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걷기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다만, 학원은 예외로 한다.)
13.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걷기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걷기협회”의 임원이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걷기협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원주시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
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걷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
으로 본다.
1. 원주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회원클럽
제29조(지위 및 명칭)
① 회원클럽은 동호인을 회원으로 동호인클럽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동호인클럽은 “걷기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원주시 둔다.
제30조(회원클럽 총회)
① 회원클럽의 대표는 동호인의 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인 이내
2.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중 6인 이내
다만 종목특성상 전문체육분야가 없을 경우에는 6인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회원클럽의 대표는 동호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수는 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걷기협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클럽의 대표가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동호인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걷기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1조(총회의 소집)
회원클럽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원클럽대표가 소집한다.
제32조(클럽의 규정)
① 회원클럽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걷기협회” 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① 회원클럽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걷기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걷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클럽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걷기협회”의 장은 회원클럽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회원클럽은 제33조에 따라 “걷기협회”가 정한 규정
에 따라 회원클럽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걷기협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걷기협회”는 회원클럽이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걷기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회원클럽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
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걷기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회원클럽은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걷기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걷기협회”는 보고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 하여 해당 회원클럽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회원클럽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걷기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걷기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클럽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걷기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
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회원클럽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원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걷기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걷기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걷기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걷기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걷기협회”에 설치하는 제36조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걷기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원)
“걷기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걷기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0조(잉여금의 처리)
“걷기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걷기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정회
원단체 및 준회원단체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
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걷기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걷기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걷기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걷기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직원
2. “걷기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
함 한다)
3. 기타 체육회, “걷기협회”,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
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3조(회계연도)
“걷기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걷기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 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걷기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
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① “걷기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걷기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걷기협회”가 별도로 정
한다.
③ 원주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걷기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방법 등은 원주시체육회 감사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46조(해산)
① “걷기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
는 원주시체육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② “걷기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원주시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체육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 한다)를
얻어 “걷기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7조(규약변경)
① “걷기협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원주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걷기협회”의 규약은 원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원주시체육회가 “걷기협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 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걷기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규정 제·개정 등)
① “걷기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걷기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걷기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걷기협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소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9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걷기협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걷기협회”의 규
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걷기협회”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원주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제한사항)
“걷기협회”가 원주시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 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주시체육회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 의 경우 대의원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
하거나 원주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경영공시)
① “걷기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걷기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
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원주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원주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원주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 원주시 생
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회원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
는 2018년 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④ 통합대상인 종목단체는 2016년 3월27일까지 통합을 권고하며, 2016년
9월 30일 기한내 통합되지 않을시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⑤ 2016년 9월 30일까지 통합되지 않을시 본회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 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원주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회수, 중단한다.